Q. 사업자용 오피스텔을 매입 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법상 주거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주거용으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 환급, 경비 처리 등 사업용 혜택이 제한되거나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다만 뒤하의 경우 환급을 받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 부가세 문제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병행사용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해당 오피스텔 주소를 등록하고 간판 또는 명패를 설치해야 합니다.관리비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등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실제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서, 사진, 계약서, 전기 사용 내역 등으로 확보하여 적절한 비율과 근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