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오피스텔을 매입 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부분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사업자용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사무실로 쓰면서 관리비나 대출 이자 등을 경비 처리 하고 싶은데요.
(환급?받지 않고 제 값에 매입하였습니다. 환급 불필요! 경비 처리가 필요한 상황.)
전입신고를 하고 사무실로 쓰면서 사업자용 오피스텔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거주용X)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하고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한 경우라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전기세, 수도요금, 통신비 등도 경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 목적(사무실)으로 사용한다면 아래 항목들을 사업 관련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예시:
관리비
전기/수도/인터넷 요금
수선비 및 유지비
감가상각비 (매입가 기준 자산등록 후 연 단위 감가상각)
대출 이자 (사업 관련 자금으로 입증되면 가능)
전입신고 자체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전입이 되어 있으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의심할 수 있어 사업 전용 공간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내부 사진, 비치된 업무 장비 등으로 거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안 받은 상황이므로, 거주용 전환 관련 리스크는 낮지만, 업무 전용 사용 증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탤은 사무용으로 허가받아 사용하게 되면 상업용으로 간주하여 거주할수 없으므로 전입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주거용을 재설비하여 허가 받아야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허가후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향이 있으니 건물등기부등본상 주거용인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법상 주거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 환급, 경비 처리 등 사업용 혜택이 제한되거나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뒤하의 경우 환급을 받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 부가세 문제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병행사용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해당 오피스텔 주소를 등록하고 간판 또는 명패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리비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등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실제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서, 사진, 계약서, 전기 사용 내역 등으로 확보하여 적절한 비율과 근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제한이 되실수있습니다. 실제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경비처리등 세법과 관련 불이익이 발생이 되실수 있어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