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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기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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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구축아파트vs신축오피스텔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목적의 주거할곳을 찾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향후의 가치를 고려하신다면 언급하신 두가지 중에서는 아파트로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아직까지는 인식이나 제도적으로 취약합니다.만약 제가 다른 제안을 드리면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시면서 아파트청약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은데요.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분들이 많아서 기간도 길게 거주할 수 있고, 전세금도 5%상향으로 부담이 적을거 같습니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면 주택수에 포함될수 있으므로 전세로 거주지를 정하시고 아파트 청약을 제안 드립니다.청약가점 같은 조건을 몰라서 본인께서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아파트 이사 등기부등본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실려고 하시는군요. 먼저 확인하실것은 매매시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 조건인지 궁금하네요. 근저당을 이전 받는 조건이라면 매매가격에 감안하셔야 하고, 근저당 말소조건이라면 잔금때 등기접수를 같이 진행하는것을 감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전세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인상 한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인상관련하여 궁금하시군요. 혹시 본인께서 임대사업자시라면 전세보증금인상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십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시라면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구요. 그외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전세보증금 인상의 제약은 없으므로 시세에 맞춰서 인상하시면 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세입자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후 집주인 대출했을 경우 우선변제권은 세입자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살고계시는 집에 대한 우선변제 관련해서 궁금하시군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데요. 선순위 임차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 설정된 대출에 의한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큰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원해서 전출을 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별로 최우선변제금보다 보증금이 낮은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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