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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홍성호 전문가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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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RR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방향과 층이 같다고 같은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아파트마다 RR이 다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예를 들어 영구뷰가 나오는 곳이 동이 있다면 그 곳이 로얄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니 지금 이렇게 보기 보다는 이 동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이전 거래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을 보는게 가장 좋습니다.최근 AR기술을 통해서 각 집에서 보이는 뷰까지 볼 수 있는 기술이 많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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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는 해당없죠?
안녕하세요.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 부과되는 반면 일정금액이상이 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강한 세금을 내게 하는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즉,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2주택자라도 싼 아파트 2개라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지금 살고 있는집이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 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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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이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부동산 과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최근 부동산이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했지만 예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그러니 지금 가격이 버블이라서 떨어질거라는 말을 믿기 보다는 적당한 시기가 되면 언제가 되든 집을 구매하는 편이 좋습니다.급격한 부동산하락기가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니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기보다는 돈을 모아서 집을 구매하는게 더 좋은 선택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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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기간 연장 할 때 계약서
안녕하세요.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연장됩니다.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갱신되는거랑 새로 작성하는거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다시 쓰거나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주인과 이야기해서 계속 연장한다고 이야기 하고 그냥 살아도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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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 궁금증이 생기네요.(첫전세)
안녕하세요.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본인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즉 보증금이 집주인에게 입금되지만 실제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자 본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반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은행에 가서 갚아야 대출금이 사라집니다.그러니 전세대출은 본인 신용과 소득 등을 통해 받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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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입주 후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래서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그러니 전세계약을 했다면 2년 혹은 4년 후 이사를 나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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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비규제지역 미분양 아파트 줍줍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그러니 그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사무실과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원만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분양대행사도 계약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해지하면 계약금을 못돌려주거나 그런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니 주최측과 상의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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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세대 주택을 1세대로 묶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 4개를 모두 사서 합쳐서 다가구 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는 각각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보통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할 때는 주차장 때문에 어렵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건축사에게 문의해서 다가구로 하게 된다면 1주택이 되는 거지만 그게 안되게 되면 4주택을 보유하는게 되기 때문에 미리 건축사에게 상담을 받고 나서 진행하는게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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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과 관련해 제가 챙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1. 금액이 커 보험 가입은 반드시 하고 싶은데, 보증 보험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이라면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2. 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리고 나서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등을 신청하면 좋습니다.3. 잔금 1억 4천 중 1억 2천을 전세 대출로 내려고 합니다. (ㅋㅋㅇ전세대출)만약에 임대인이 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갈 경우 제가 다 갚아내야하는건가요..?보증 보험 가입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방지를 할 수 있는건지요..?-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했을 때는 본인이 대출 받은 금액까지 모두 갚아야 합니다.하지만 대항력을 만들어놓고 보증보험을 가입해 둔다면 위와같은 위험을 경매를 통해 배당 받거나 보험사에서 대신 변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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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 임대차 계약 작성법외 궁굼한 것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종류로 계약서 양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양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그래서 임차할 곳의 주소와 면적 그리고 임차계약 내용만 정확하게 기재한다면 양식이나 방식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계약서에는 공장전체 면적 중의 일부인 임차하는곳의 면적을 구분해서 적으면 됩니다.그리고 전력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전기세를 내면 되는 거라서 임대계약에 그 내용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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