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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홍성호 전문가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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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3~4월에 부동산 폭락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폭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리 폭락을 대비해서 집을 팔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미래를 다녀온 사람은 없습니다.그래서 정확한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을리 없고 그런 미래가 온다고 하더라도 미리 대비할 필요는 없는거죠.대부분의 전문가가 하는 예상은 틀리기 마련이고 그 상황이 오게 되면 그에 맞는 대처법을 찾으면 됩니다.그러니 미리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하거나 대출이자에 대한 대비 정도를 준비하면 좋고 미리 팔거나 하는일은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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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그 전에 월세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하고 이사를 나가게 압박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그래야 월세를 안낸 세입자도 심리적으로 불안해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우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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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사기전 주의할점 계약 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에는 특별히 사기가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 나온 근저당이나 융자등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협의를 계약시에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매매 등기를 할 때도 법무사가 와서 위 내용등을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일들을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다운계약이나 다른 사람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이면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한 요구라면 응하지 않는편이 좋습니다.이런 점만 주의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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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연장시 중개수수료는 얼마이고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시 부동산에서 꼭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만 된다면 계약서 변경없이 연장을 해도 되구요.1년계약을 연장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적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만약 중간에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다음 세입자를 부동산에 의뢰해서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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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금은 무조건 집주인 통장으로 보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렇게 가족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야 한다면 한가지만 유의하면 됩니다.바로 영수증을 받는 일입니다.영수증에는 어떤 용도로 누가 돈을 준건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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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시 계약금 오입금에 대한 반환요청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더 입금이 되었다면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돌려받으면 됩니다.다만, 주인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주인에게 직접 확인을 해주는 편이 빨리 해결되는 방법입니다.단순한 계산 실수이니 서로 오해없이 해결하려면 정리를 잘해서 요구하면 바로 돌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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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바뀌었을때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바뀌었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변경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계약기간도 그대로 유지되고 금액도 마찬가지 입니다.만기가 되었을 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5%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고 세입자의 재계약 연장을 보장해주는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것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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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 전매제한3년이란?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는 청약한 아파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당첨시점으로 기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시점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해보는게 가장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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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시 유주택자인 동거인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여자친구는 세대원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주택을 보유한 것은 신청자와 관련이 없습니다.본인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거 같네요.본인이 주택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여자친구는 세대원도 아니고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가진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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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문외한인데, 역세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이라는 것은 지하철 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보통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걸어서 10분거리와 15분거리를 나누어서 1차, 2차, 3차 역세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역세권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아파트가 꾸준히 수요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야기 하는 거라서 그냥 걸어서 5분이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교통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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