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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권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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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권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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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새 계약으로 간주하며새로 연장된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3개월 전 예고만 하면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보통 연장계약 이후 갑작스런 퇴실 통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미리 돌려줄 보증금을 준비해놓지 못하여 바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대부분 본 임차계약 및 연장계약 이후 본인이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거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맞춰주고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장계약시 임대인과 미리“갱신은 하지만 매물 상황 따라 몇 개월 뒤 이사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사전에 공유하면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비를 임대인이 할 수 있습니다.유익한 답변 되셨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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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입주시 에어컨, 세탁기 청소는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진행시 특약사항 내용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요보통은 보일러 고장, 싱크대 및 화장실 누수, 균열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도어락 건전지, 형광등 및 전구 등 소모품, 각종 가전제품 청소비용은 주거 생활하며 발생하는 비용이기에임차인이 부담하는데 혹시 임대인 또는 계약을 진행하였던 부동산에 여쭤 보시고 업체 불러서 에어컨 세척 후에영수증 첨부하여 보내드리면 비용 공제 해주시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유익한 답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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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근부동산으로 집보고 부동산껴서 계약시 복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분과 개인적으로 집을 보고 소통하여 계약을 결심하기로 한 상황이고공인중개사분께서는 계약 이전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최종 계약서만 대필 해주는 것 같은데사실 대서 및 대필은 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되는 변호사나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며,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변호사법 기준)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거래 계약서를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물건의 현장 안내에서부터 상호 금액 조율 및 협의, 계약 의사 합치까지 중개사 완성되었을 때에만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되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단순 대서나 대필은중개의 완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개보수청구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제 질문자님께서도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경험이 잘 없으시고 추후 임차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므로불안한 마음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라면 중개보수 요율 최대한도 내에서 서로협의 하여 지불가능한 부분이니 한번 말씀 잘 해보셔서 저렴하게 부탁드려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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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는 어떻게 해야 인정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단순하게 전입신고 하고 실제로 주소 이전을 하면 실거주 하는것으로 보는데관리비나 따로 사용한 흔적은 불필요합니다. 누가 사는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게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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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명의 공유자가 각각 지분을 가진 가족의 시골집에 대해 1사람이 지분을 팔아서 구입했는데, 나머지 2명공유자가 집을 팔경우 어떤 제약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 지분은 전체 부동산의 일부 권리만 의미하기 때문에,전체 부동산을 매도 하시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즉, 전체 부동산을 매도하시기 위해서는 3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외부인이 자산의 지분만 따로 팔 수는 있지만, 그 지분만 사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또한 공유자가 다르면 전체 부동산을 시세대로 팔기도 어렵구요...제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해볼만한 방법은첫째, 외부인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긴해요단점으로는 외부인이 지분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둘째, 지분 전체를 함께 매각하는거에요3명의 합의하여 동시에 지분 전부를 매도 하는 방식으로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 통째로 매도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격에 매도하기에도 수월하지만단점으로는 3인 모두가 협의해야 하므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셋째,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최후의 수단인데요외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법원은 보통 경매를 명령하는데요 경매로 가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아서공동 소유자 간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유익한 답변이 되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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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시험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과목은 어떤과목인가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어느 과목 하나가 중요하다고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ㅎㅎ..제가 공부하여 자격증 취득을 할 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일단은 1차 과목에서 민법이 가장 중요시한다고 생각이 들어요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일반 경제학 부문이 섞여 법 과목과는 거리가멀다고 느낄 수 있지만 민법은 모든 법학의 기본이 되며 2차 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면2차의 과목들이 민법이 기초하여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민법이 탄탄하게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2차 공부에서 과목들이 난해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유익한 답변이 되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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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짓을 경우 한 층은 천장과 바닥의 높이가 몇 미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일정하게 정해진 높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층고란 바닥에서 위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말하는데요 ㅎㅎ보통 아파트 층고(층간 높이)는 3m가 조금 안되게끔 건축을 합니다.요즘은 뭐 층간소음 문제도 많아 3m가 넘는 방식으로 건축을 하기도 하는데1층에 상가점포가 있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3.5m이상으로 되는 곳도 있습니다.아파트마다 층고가 다른 이유는구옥 아파트 및 신축아파트 등 건축 시기가 달라 층간 소음에 대한 인식차이 때문이기도 하며,브랜드 및 평형 및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층고를 높이게 되면 건축비가 상승하며, 특히용적률에도 영향을 주기때문에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일부 층고 높이를 조정하기도 해요일반적으로 대부분 아파트는건축법상으로 방과 거실은 천장고 2.1m 이상만 유지하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실사용에선 대부분 2.3m 이상으로 설계합니다.유익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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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자본창업 할수 있는것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폐업률이 높고 공실 상가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시려면대로변 코너 상가, 메인도로 유동인구 많은 인기 많은 상가 자리는 월세가 비싸서 부담스럽고이면도로나 골목 안쪽에 그래도 실용적인 면적 구조에 저렴한 상가 자리에서 권리금 부담을 어느정도 생각하신다면복권방, 미용실, 무인애견용품샵, 아이스크림&과자 무인샵 등을 추천드립니다.다만 어떠한 업종도 오토매장은 없으며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점포수를 늘려가며 수익을 극대화하시는게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생각중이시라니 생각 잘 해보시고어떤 업종을 선택하시던 대박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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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에 나무를 심고 그냥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수원이나 조경회사는 품질이 좋은 나무를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나무등기를 한국에서는 입목등기라고 하는데요,입목등기는 땅에 나무를 심은 토지와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따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이 경우, 나무는 토지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은 사람의 것이라는 공식적인 표시입니다.그렇다면 입목등기를 하는 이유는바로 소유권 보호입니다. 조경회사나 과수원 주인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을 때나무의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는 목적이기도 해요.또한 입목등기를 한다면 추후 나무만 따로 매매,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단, 묘목이나 단순 조경용 화분식물은 입목등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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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종료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연락 하려고 하는데 어떤내용을 담아서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2년 계약 하신거라면 갱신요구권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2년 더 연장할게요~말씀하시면 집주인분들 알겠다고 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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