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시 에어컨, 세탁기 청소는 누가하나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전세로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세가 처음이라 잘을 모르겠어요.
우선, 방 자체가 깨끗해 보이긴 합니다. 전 세입자가 깨끗하게 사용하셔서 그런데 입주 시에는 그래도 입주청소 하는고 맞지요?
또, 입주 청소는 제가 부담하게 되는데 에어컨, 세탁기, 화장실 환풍기 청소는 임대인에게 요청해도 될까요? 부동산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사용한다 해도 2년 이상 사용했으면 안쪽 부품이 더러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요. 아니면 이 부분에도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수리들에 대해서 누가 해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협의에 따르는 부분이고 계약전이라면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우위의 포지션에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해주면 계약을 안하면 되니까요.
이미 그런 협의 없이 계약이 진행이 된 상태라면 임대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좋은 임대인은 해주고 그렇지 않은 임대인은 안해줍니다.
안해준다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안해준다고 해도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옵션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어 작동을 안하는 부분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전세 계약이라 궁금한 점이 많으시고, 특히 청소 문제 때문에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 됩니다.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입주 시 청소 책임은 누가 지나요? ==>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후 입주 시 입주 청소는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세입 자)이 부담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전 세입 자가 깨끗하게 사용했더라도,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새 아파트나 리 모델링 한 집이라면 공사 먼지가 많아 입주 청소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실 시 청소 비용은 임차 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화장실 환풍기 청소는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차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수선(수리)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파손이나 고장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은 필수 시설의 경우, 고장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용 기간이 오래되어 내부 부품이 더러워진 경우의 일상적인 청소나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보통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임차 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 확인의 중요성 ==>
이러한 청소나 수리 책임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청소 범위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경우 계약서에 에어컨, 세탁기, 환풍기 청소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소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임대인이 청소를 해주기 어렵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업체를 불러 청소하거나 셀프 청소를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받은 대로 그대로 반환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돈 들이는 것을 꺼립니다. 청소 문제는 임대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협의가 될 수 있고 ,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소통하셔서 좋은 집을 얻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가전제품의 오손이 심하여 사용하기에 문제될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의뢰할 수 있겠지만 약간의 오손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임대인이 청소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필요시 임차인이 청소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계약시 사전점검을 거쳐 의뢰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잘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진행시 특약사항 내용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요
보통은 보일러 고장, 싱크대 및 화장실 누수, 균열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도어락 건전지, 형광등 및 전구 등 소모품, 각종 가전제품 청소비용은 주거 생활하며 발생하는 비용이기에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혹시 임대인 또는 계약을 진행하였던 부동산에 여쭤 보시고 업체 불러서 에어컨 세척 후에
영수증 첨부하여 보내드리면 비용 공제 해주시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유익한 답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시설물 자체 하자나 고장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만 에어컨 청소등 그냥 사용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사항에 가까우므로 임차인이 부담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맞고 마음씨 좋은 임대인께서는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계약 시 특약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계약 시 특약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아닌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반반 부담하는 것도 협상의 영역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청소는 보통 세입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 내부 청소나 세탁기 청소 등 시설물의 세부 청소는 보통 세입자가 많이 청소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집을 비워주는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지만, 입주 청소 비용은 세입자(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빈 집은 제공하되, 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하거나 청소 업체를 부릅니다
물론,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제공한 비품(에어컨, 세탁기, 환풍기 등)이 고장 나지 않고 정상 작동만 하면, 청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청소 요청은 가능하지만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고장 시 수리 책임은 임대인이지만 사용자 과실이면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그래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부분은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입주전에 전자기기 청소를 부탁하는 것도 충분히 요청할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을 해보실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주시지 않으실거라 생각이 되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청소는 선택사항이나 대부분 입주시 하고 입주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해당 청소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할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인 스스로 부담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해당 부분을 청소해준다고 해도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청소을 임대인요구한다면 임차인이 부담을 할수 있기에 언제내는지에 차이이기 때문에 본인 이 부담하시고 퇴거시 부담하지 않는게 편하실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협의사항인 만큼 옵션에 대한 청소등을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시면되나, 임대인이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임대인이 청소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도록
준비한 후에 임대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커람직할 경우 다시 청소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보아왔습니디
대략 청소비용은 평당 산출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은 필요하면 본인이 부담하여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약시 세밀하게 특약사항에 제 하셨으면 분쟁을 에방하는데 도움이되지 않았을 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