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누락시 법인세 수정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24년말일 기준으로 원재료는 정상적으로 매입된 것이므로 법인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 회계처리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차) 외상매입금 3,300,000 (대) 원재료 3,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또한 25년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30만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고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