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주식 증여, 취득가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위 증여세 계산시의 증여가액과 동일합니다. 즉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수증자의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가액 이월과세 등의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1. 2. 17. 개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