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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간이사업자 종소세 지방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국세청의 전산에 해당 매출내역이 잡히게 되므로 이에 대해 종소세와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불부합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종소세와 지방세를 신고하여 주셔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소세와 지방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성인에게 주는 외국 유학 장학금은 증에세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피부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육비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없이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1가구 2주택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취득세의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여부를 판단하므로 취득일 현재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양도일 현재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는 결정세액 X 20%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주식 증여, 취득가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위 증여세 계산시의 증여가액과 동일합니다. 즉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수증자의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가액 이월과세 등의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1. 2. 17.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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