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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6일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고하면 전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으시는 것은 개인적인 소득세 신고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연락이 갈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환급금을 신청하시고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6일 전 작성 됨
Q.
가족간 차용시, 연이자 지불 및 상환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저리 대출에 따라 이익을 본 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이자율을 설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직계존비속간 10년 뒤 만기 상환 조건 또한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세무공무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분할상환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6일 전 작성 됨
Q.
법인사업장 24년 12월퇴사자 25년 2월 퇴직소득 지급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는 귀속이 아닌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5년도 2월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라면 25년도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내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6일 전 작성 됨
Q.
영업용차량 비영업용차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사님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입하시는 경우 이는 비영업용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운수업2. 자동차 판매업3. 자동차 임대업4. 운전학원업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감사합니다.
연말정산
6일 전 작성 됨
Q.
퇴직후 마지막 근로정산 중도정산 소득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마지막 달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2) 보통 중도 퇴사하는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납부액이 발생하게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계산내역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 등 일반적인 급여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됨으로서 추가적인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6일 전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등록예정인 IT프리랜서의 적절한 신차구매시기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신차를 구매하고 이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관련 경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 구입하여 바로 경비 인정을 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적절해 보입니다.다만 업무용승용차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처기가 가능한 것이고 가사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어려우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6일 전 작성 됨
Q.
부모님 1억원을 빌릴경우에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 금전 대여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되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경우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황조건이 사회통념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형식적인 차용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환기간이 너무 길어 일반적인 차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억원에 대해 무이자로 하는 경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안으로 하는 경우가 세부담 측면에서는 적절해 보이나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6일 전 작성 됨
Q.
작년보다 카드 많이.쓰면 돈을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자가 병원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액의 15%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사용액의 15%만큼 소득공제 또한 가능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의 상한액은 7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상한액은 일반적으로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이는 세무서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6일 전 작성 됨
Q.
자매간 집 매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22년 동생 명의 주택 매매시 빌려준 7,500만원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오히려 동생 명의 주택을 매도하고 3억원을 그대로 동생에게 입금이 되는 경우 증여인 것이 더 확실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택 매도 대금 중 7,500만원은 채무를 상환하는 명목으로 언니에게 입금하고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6일 전 작성 됨
Q.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 취소 가산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상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2기 예정에 반영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가산세도 없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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