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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작성 됨
Q.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아예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양 서류간 주소가 약간 다르더라도 사업장의 주소가 어떤 장소로 특정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행 시 부가세 수정 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는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2기 예정입니다.따라서 회계처리시에는 상반기 회계처리의 역분개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1기 확정 매입세액공제는 그대로 반영, 2기 예정에서 매입세액공제액을 차감).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지난 5개월치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상속포기 신청 후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꾸라는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과실 없이 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위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자녀간 부동산 매매 문의드립니다.(시가보다 싸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즉 시가(1억5천)과 거래가액(1억4천)의 차이금액(1천만원)이 시가의 5%(750만원)을 초과하므로 귀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억 4천만원이 아닌 1억 5천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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