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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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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아예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양 서류간 주소가 약간 다르더라도 사업장의 주소가 어떤 장소로 특정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행 시 부가세 수정 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는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2기 예정입니다.따라서 회계처리시에는 상반기 회계처리의 역분개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1기 확정 매입세액공제는 그대로 반영, 2기 예정에서 매입세액공제액을 차감).감사합니다.
Q.  지난 5개월치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포기 신청 후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꾸라는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과실 없이 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위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녀간 부동산 매매 문의드립니다.(시가보다 싸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즉 시가(1억5천)과 거래가액(1억4천)의 차이금액(1천만원)이 시가의 5%(750만원)을 초과하므로 귀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억 4천만원이 아닌 1억 5천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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