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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아파트매매시 법무사 동행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혀 늦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보통 매수인 쪽에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매수자와 공인중개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새로 대출을 받으면 '인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계약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는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감사합니다.
Q.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생활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관계 없이 생활비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개인경비를 사용하셔도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7. 4. 8. 개정)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Q.  아버지에게 증여 받고 다시 돈 드리는 경우 이중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아파트를 증여하시는 경우 귀하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5천만원을 증여하시는 경우 아버님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양쪽 다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버님이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귀하에게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아버님은 채무액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하고 귀하는 (아파트가액 -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신고기준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알비비와 같은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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