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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5일 전 작성 됨
Q.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관련 감가상각비상당액과 유류비 등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다만 업무용 승용차를 가사에도 이용하는 경우 관련 경비는 불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5일 전 작성 됨
Q.
[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2) A아파트 양도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경비 인정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6일 전 작성 됨
Q.
간이과세자랑 거래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줬는데 금액이 이상한데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495,000 X 40% X 10% = 19,800).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율을 10%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잘못 발행한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6일 전 작성 됨
Q.
세금계산서 미수령시 비용 처리 방법 및 가산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어렵고 손금은 인정되나 적격증빙 불비로 2%의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공탁으로 납부한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증빙은 공탁된 금액으로 납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서류(공탁서 등)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매입세액공제와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6일 전 작성 됨
Q.
기프티콘 제세공과금 시, 실구매가 or 원래 가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득자가 해당 기프티콘을 사용하여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1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6일 전 작성 됨
Q.
재개발 정비사업 주민회의 참석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6일 전 작성 됨
Q.
가족께 송금시 세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누나가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비 지원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나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이루는 경우라면 생활비 지원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6일 전 작성 됨
Q.
법인사업자 관련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감사인 등기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신다면 이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6일 전 작성 됨
Q.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분 날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법상 초일불산입 법칙에 따라 6월 19일 다음 날인 6월 20일부터 3개월 이내는 9월 19일까지이므로 9월 19일까지는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법상 법칙에 따른 것이므로 자세한 기한은 인감증명서 요청자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6일 전 작성 됨
Q.
증여세 합산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합쳐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자녀와 손자녀로부터 받는 금액 모두 합쳐 5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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