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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작성 됨
Q.
8월부터 AI? 활용한 조사가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점 없이 AI를 활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국세청은 원래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개인간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진행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등기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서 작성시 우편송부일을 기준으로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전입신고를 어디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남편과는 같은 1세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취득세 관련 3주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 와이프, 와이프의 부모님은 1세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시지가 2억원 이하의 주택(수도권의 경우 1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등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택에서 제외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 수당 퇴직금에 포함하는 경우 퇴직금추계설정액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올해 퇴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말기준으로 추계액을 500으로 설정하든 600으로 설정하든 최종 회계처리는 결국 동일하게 됩니다.500으로 설정하는 경우 설정액 100 + 퇴직급여회계처리 100 = 200만큼 회계처리상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며600으로 설정하는 경우 설정액 200만큼 회계처리상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즉 회계처리상 비용은 200으로 동일합니다.따라서 해고수당을 추계액에 포함시켜도 되고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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