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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작성 됨
Q.
증여세 관련질문 입니다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2) 계좌이체시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3) 금액 기준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4)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크림 이라는 쇼핑앱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생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매장에 한정됩니다.크림의 경우 연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는 업체이므로 민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2/screen.do감사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보조비 조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전담인력으로 등재된 것이 필수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비과세가 가능하려면 해당 근로자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했음을 입증할 다른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연구노트 등). 감사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가족간 차용증 쓸때 빌린 날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지급받으신 날짜를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 상환일정을 지키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4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나 원금의 상환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이것도 (공동명의)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주택 구입시 주택자금을 전액 한쪽 배우자가 부담하고 공동명의를 설정하셨다면 주택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주택의 절반을 증여 받은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주택 자금을 절반씩 부담한 경우라면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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