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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개월 전 작성 됨
Q.
위스키 면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위스키 관세 면세 기준은 2병인 것으로 보입니다(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따라서 2병만으로도 총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1병은 면세, 2병은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절세를 위해서는 친구분과 나누어 구매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여 보이나 해당 위스키의 가격으로 보았을 때 각자 1병까지만 면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2개월 전 작성 됨
Q.
안전신문고 주정차 위반 신고 시간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정차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진 한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 1분의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해보셔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2개월 전 작성 됨
Q.
패텉추론 문제 풀어보실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퍼즐의 위치를123456789로 가정하고 첫번째 문제의 경우 줄 왼쪽에 있는 것들과 줄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합산한 후 양쪽에 동일한 것이 있는 경우 이를 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맨 위쪽 3개를 말씀드리면 1번과 2번을 합산하면 왼쪽에 검은색 2개와 하얀색 2개, 오른쪽에 하얀색 2개가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 하얀색 2개를 서로 없애면 왼쪽에 검은색 네모만 두개가 남습니다.따라서 정답은 왼쪽 검은색 1개, 오른쪽 하얀색 2개 C입니다.두번째 문제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2번과 3번을 합치면 1번이 나오는데 겹치는 부분은 하얀색, 겹치지 않는 부분은 검은색입니다. 따라서 두번째 문제의 정답은 D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2개월 전 작성 됨
Q.
전셋집 명의 변경시 증여세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명의를 변경함으로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귀하에게 넘어가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명의 이전 사실을 세무서에서 알기 쉽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에 해당 자금을 사용하시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녀에게 5천만 원 이체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하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 차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차용증을 작성 후 그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용의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용으로 할 것인지 증여로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개월 전 작성 됨
Q.
국민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즉시결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려우나 카드 값에 민생지원금 사용액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카드사와의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카드값에 귀하께서 직접 납부하시는 금액과 행정안전부에서 대신하여 지급하여주는 금액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며칠 더 기다리시면 정산이 완료되어 카드 선결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샇바니다.
종합소득세
2개월 전 작성 됨
Q.
세금에 대해서 궁굼해요 세금폭탄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무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연 8% 성격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우편물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과세근거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2개월 전 작성 됨
Q.
부모님 생존 시 유사 상속포기와 같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 명의의 채무가 아닌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사무실 지하주차장 주차요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주차장 임차료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차장 임차료는 보통 고객을 위한 주차장인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9, 2006.09.14.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2개월 전 작성 됨
Q.
1기 확정 신고 시 불공제 처리했던 세금계산서를 확정 신고 이후 취소한 경우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발행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이미 불공제 처리를 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어 수정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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