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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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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 신고 시 불공제 처리했던 세금계산서를 확정 신고 이후 취소한 경우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기 확정 신고를 끝냈는데, 당시에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한 세금계산서가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8/1 일자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수정신고 할 경우 불공제 처리한 건이라 총 납부세액은 변동이 없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진행한다면 가산세가 어떤 명목으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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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불부합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전화가 오지 않는 한, 굳이 수정신고까지는 필요 없을 듯 합니다.

    5년 이내에 전화가 오면 그때 수정신고를 해도 무방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이미 불공제 처리를 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어 수정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불공제를 받았으므로 수정신고 하지 않으시면 되며 2기 부가세 신고시에도 불공제 분으로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