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기 확정 신고 시 불공제 처리했던 세금계산서를 확정 신고 이후 취소한 경우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기 확정 신고를 끝냈는데, 당시에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한 세금계산서가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8/1 일자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수정신고 할 경우 불공제 처리한 건이라 총 납부세액은 변동이 없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진행한다면 가산세가 어떤 명목으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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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불부합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전화가 오지 않는 한, 굳이 수정신고까지는 필요 없을 듯 합니다.
5년 이내에 전화가 오면 그때 수정신고를 해도 무방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이미 불공제 처리를 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어 수정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불공제를 받았으므로 수정신고 하지 않으시면 되며 2기 부가세 신고시에도 불공제 분으로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