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대가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용역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면 별도로 이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 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2021. 3. 16. 제목개정)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 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2. 12. 31. 개정)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022. 12. 31. 개정)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22. 12. 31. 개정)3.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2022. 12. 31. 신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