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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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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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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카(누이동생 아들)결혼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5백만원의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귀하는 조카의 입장에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조카는 5백만원에 대해 10년간 1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조카가 과거 10년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하가 축의금으로 전달한 5백만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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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정신고 완료 후, 납부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 당일에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수정신고상 금액과 납부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납부기한인 수정신고일을 지났기 때문에 수정신고서상 납부액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오늘날짜로 다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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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문의(날짜때문에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과세연도말일 즉 12월말을 기준으로 유주택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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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볼링장에서 현금 결제를 하는것도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금 결제를 요건으로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은 탈세를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루가 가능합니다.볼링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신용카드업자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카드사가 신용카드업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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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어비앤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증여가액 = 부동산가액 X 2% X 3.79079이를 역산하여 계산해 보건데 할아버지의 부동산가액이 대략 13억 이상인 경 부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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