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익법인 직원 의료비 지원 관련하여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원과 직원 사이에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차이금액만큼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차이금액이 크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금액이 달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