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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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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주택 리모델링 비용 입금 계약자와 명의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테리어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만 업자가 이에 응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해당 입금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하시고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택 매도시 인테리어비용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라면 적격증빙 없이도 계약서 만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감사합니다.
Q.  공익법인 직원 의료비 지원 관련하여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원과 직원 사이에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차이금액만큼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차이금액이 크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금액이 달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문의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공제용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양도차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손을 발생시킨 후 이를 상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소되게 됩니다.다만 손해 주식이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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