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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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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작성 됨
Q.
사전증여하면 상속공제금이 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경우 절세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셔도 좋겠습니다.또한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공제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행되어옴(모르는 업체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적절한 절차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신게 아니라면 수정신고도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홈택스상 구매확인서 조회는 6월말자로 되는데 영세세금계산서가 7월에 끊긴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매확인서상 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급일이 6월이라면 상반기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홈택스상 구매확인서 6.30일자 영세세금계산서 발행은 7월10일자 인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일(작성일자)에 따라 상반기 매출 하반기 매출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구매확인서상 일자가 공급일자라면 7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상반기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제조업/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업종별로 임의로 맞춰야 하는 세율이 있나요? 그리고 매출증빙이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20%는 어떻게 나온 비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매출의 6.6% 정도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매출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충분하며 상반기 매출 3천미만 업체의 경우 위와 같은 비율은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매출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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