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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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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영세율매출 부가세 신고누락시 가산세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기 예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016. 12. 20. 개정)감사합니다.
Q.  부가세 신고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향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생활비 비과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금액 자체가 생활비로 충분해 보이는 금액이라면 그 중 일부를 저축에 사용하든 생활비로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30만원의 금액은 생활비로 적절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5만원을 저축하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장려금 환수에 대해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급시 체납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체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근로장려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다면 근로장려금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체납액 차감).감사합니다.
Q.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실질상 아버지가 귀하에게 지급하고 귀하게 여자친구 동생에게 지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여자친구 동생에게 직접 송금하여도 되고 귀하를 통해 송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상환일정대로 상환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한번에 보내나 나눠 보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3) 반환시에는 귀하를 통하거나 여자친구동생이 아버지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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