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의 건축구조를 보면대부분 아랫쪽은 기둥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한 것이라면 안전합니다. 소위 원룸이라 불리는 다가구주택은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입니다. 의무적으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층이 필로티구조 형식이든 벽식구조든 내진설계를 한 결과물입니다. 기둥 주변으로 벽이 같이 있다면 기둥 크기가 작아지고, 철근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기둥만 있으면 기둥의 크기가 커지고, 철근량이 늘어납니다. 기둥만 있을 때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둥으로만 부피가 큰 상부 구조물을 받치는 모습이 불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구조설계시 안전에 대해 고려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 제대로 구조계산을 거친 설계여야 하며 부실시공이 아닌 경우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고 내진설계가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것은 1988년부터입니다. 1988년 8월 25일부터 1996년 1월 5일 사이에는 의무대상이 6층 이상 100,000제곱미토 이상일 때였으며, 1996년 1월 6일부터 2005년 7월 17일 사이에는 6층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이 의무대상이었습니다. 기준 기간과 규모에 해당된다면 내진설계가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