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에서 내진설계란 무엇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내진설계란 것은 말 그대로 지진을 견뎌내도록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에 도입되어서 의무대상 기준을 만들어서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상 규모가 너무 커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많았지만 점차 대상 규모를 축소시켜서 많은 건축물이 의무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진설계기준에 맞춰서 구조설계를 하는 건축물도 많습니다.(구조설계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에 설정값들이 있다보니 대부분의 건축물이 구조설계 단계에서 내진설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종요도 계수, 지진구역(지역계수), 지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적으로 진도 6~7 정도를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구조설계시 지진하중도 당연히 적용하지만 그 외에도 건축물 자체하중, 용도별 등분포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등 다양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지진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중의 기준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설정한 것입니다. 실제 방생했던 자연재해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값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Q. 설계도면은 그릴때 왜 그렇게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해당 사무소가 설계비를 얼마나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건축설계비가 비싸다는 기준이 모호하네요.설계도면을 그리면 법규검토, 디자인, 도면작성, 구조 및 설비 협의와 용역비 등 여러가지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디자인 비용이 애매할 것입니다. 건축설계에 있어서 엔지니어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건축은 기술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이 합쳐진 일입니다. 그래서 창작비용도 지불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단지 정해진 대가기준이 없다보니 업체마다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외형은 신경 쓰지 않고 허가위주로 작업을 맡기면 됩니다. 창작비용을 빼고도 설계비용이 비싸다고 판단된다면 엔지니어 자격증 별 대가산정기준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 지 궁금합니다. 실비정산 방식으로 봤을 때 건축사는 기술사와 동급으로 보는데 하루 대가가 약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설계용역을 맡기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며, 인허가를 포함 사용승인 기간까지 생각해서 해당 건으로만 업무를 본 일수를 따져도 몇 달씩 됩니다. 두달(60일) 정도로 계산된다면 대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지 않죠? 해당 기간에 딱 그 건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며, 설계용역비는 대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설계자가 대략적인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허가 위주로 설계하여 박리다매를 하는 업체와 다른 업체와는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작업기간과 작업량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건축설계는 법규검토, 기술적검토, 디자인 창작, 인허가업무, 외주용역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결과물은 도면 몇 장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몇 장을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업무를 거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술적 창작비를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