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에서 구조사란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혹시구조기술사를 잘못 들으신 건 아닐까요? 만약 구조기술사가 맞다면 구조설계자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구조계산 및 구조설계를 해야 됩니다. 건축사가 마스터 프래너이지만 각 구조, 설비, 토목 등의 분야에 자격조건을 갖춘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가 있습니다. 구조설계의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현재 순살아파트 이슈는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대립이 논점 중 하나입니다.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맡기 때문인데 감리를 할 때 구조기술사의 설계를 기준하여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때 구조기술사의 설계에 오류가 있었다면 구조기술사의 책임이 커질 것이고, 구조기술사의 설계는 오류가 없지만 감리자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시공자 또는 발주처와 해서는 안될 거래를 통해서 눈 감아주기를 했다면 감리를 맡은 건축사와 시공자(또는 발주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순살아피트로 논란이 있는 현장의 경우 (감사 내용으로는) 해당 건의 설계를 맡은 건축사와 발주처, 시공관계자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도에 마을안길을 연결했는데 그 연결부가 관리주체를 나타내는 법은 뭐죠?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해당도로의 소유기관(소유자)이 어디냐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국가 소유로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어떤 경우 국도관리청 소유인 경우도 있고, 지자체나 국도관리청이 아닌 공기관의 소유, 민간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기관의 소유라면 각 기관이 관리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요청하여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의 소유일 경우도 소유자의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가 관리해야 하지만 마을 내 도로(길)이라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민간의 소유지만 대지에 접한 도로의 최소폭에 미달하여 법규에 따라서 대지 일부를 도로로 내준 경우 대부분은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지만 굳이 해당 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때 그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을 안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소유한 땅을 일부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는 시, 구, 군 등의 지자체가 점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로 인해서 만든 도로라 볼 수 있습니다. 꼭 도로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써 개설하는 도로라면 지자체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때 만드는 도로 또한 매입을 거치기 때문에 점용이 아니라 시, 구, 군의 소유의 도로입니다.정확히 어떻게 개설하는 도로인지 알 수 없지만 마을안길은 꼭 지자체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민원을 통해서 관리요청하여 필요한 관리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