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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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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7일 작성 됨
Q.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싱크홀이란 지하수에 의해서 지반 속에 빈 공간이 생겨나고, 그 상부에 있던 지반이 빈 공간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석회질의 암석이나 토사가 지하수에 의해서 녹아서 이동하고 빈 공간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지하수가 흐르면서 지반 속 토사를 쓸고 지나가면서 공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도심에서 생겨나는 싱크홀의 경우 성회질이 녹아서 공간이 생겨나는 것 보다는 토사가 지하수에 의해서 쓸려나가면서 공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에 의해서 생겨날 수도 있지만 건축물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하를 깊게 파서 건축할 경우 지하수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가까운 곳에 호수나 강변이 있을 때 지하를 깊이 팔 경우 땅 속에서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도심에서 싱크홀이 생겨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땅 속 노후된 배관이 터질 경우 주변 흙을 이동시킬 수 있는데, 그 경우 대부분 도로 포장 아래로 흙이 없어지고 포장부분만 남아 있게 됩니다. 이때 포장된 콘크리트나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이 자신의 무게를 못버티고 쏟아져 내리거나 형태만 유지하고 있다가 차나 사람이 지나갈 때 그 무게에 의해서 쏟아져 내릴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생겨나는 싱크홀은 대부분 인간의 개발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6월 16일 작성 됨
Q.
타워크레인 뒷쪽의 시멘트 덩어리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크레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무게추입니다. 크레인의 작업가능한 무게를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게추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물건을 끌어올리게 되면 균형이 앞으로 쏠리며 크레인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14일 작성 됨
Q.
스케일자 90m 200:1로 어떻게 표기하나요?
보통 스케일자의 길이가 30cm가 조금 넘어가다 보니 1:200자로 측정가능한 최대치가 60m라서 그런건가요? 스케일자를 이용해야 된다면 나눠서 측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더 긴 자를 이용해서 가선을 그어서 두번에 나눠서 측정하여 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긴 자가 있다면 45cm지점이 1:200 스케일로 90m입니다.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의 내진설계가 얼만큼 되어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서류상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적용여부 칸이 있는데 오래된 건축물은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칸이 추가된 것이 몇 년 안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라는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일수록 내진설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은 내진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기재됩니다.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아파트를 건설할때 내진설계된 아파트와
국내에 내진설계 의무가 시행된게 1988년입니다. 물론 당시에 기준이 지금에 비해서 약한 편이었지만 의무 대상들을 정함으로써 규모가 큰 건축물 위주로 내진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소규모 아파트 중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1995년에 기준 면적을 1만 제곱미터로 낮췄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초기에 지어진 아파트는 시장흐름을 따라 대부분 재건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남아 있다면 낙후된 곳이 아닐까 생각되며, 낙후된 곳에 규모가 큰 아파트를 지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아파트는 대부분 없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일반인이 건축물을 보고 내진설계를 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설계도서확인이나 장비로 검사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것은 내진설비를 통해서 진동을 상쇄하도록 지은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의 경우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에서 내진설계적용 여부를 보시거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대부분 조회가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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