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교통법 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벌칙규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 위반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 하나 과태료에 관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