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 임차 중입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기업이란 점에서 본인이 그 이전에도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면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당사자가 명확하게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건에 대해서 논의했을 텐데 그냥 당사자가 계약 갱신을 서로 거절하지 않고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