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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14
보랏빛원앙14

보증금을 주겠다하며 1년넘게 안주는 집주인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약2년동안 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

집에 공동담보가 걸려있으며 전세권설정하면

문제없다 하였었고 현재 전세금반환소송

재판도끝났습니다.

임차권설정도 되어있는 상태인대 집주인은

구두상으로 주겠다라며 1년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계약당시에는 보증금반환에 문제없다했는대

연락해서 물어보니 실적이 없는 회사의 임원직 명함을 주었었고 보증금을 직접 돌려줄수있는 능력이 없고

다음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려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는대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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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했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소송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지급하는 부분은 안타깝게도 거래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기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적이 없는 회사의 명함을 제공한 부분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