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자금을 100억 행령했을 경우 환수금이 50프로 라면 50억에 대해 날짜로 계산해서 징역을 사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에 따라서 징역형을 계산하여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횡령금액에 대한 추징이나 몰수와 별개로 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피해 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횡령죄가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횡령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특경법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