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가 원래부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이나 그 의사에 반하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한다면 양형에서 주되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해당 사건에 맞게 최대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대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참여나 의견서 작성 양형 자료 준비 등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