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에서 월세내고 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사정상 계약 기간 전에 다른 계약자를 찾아 양도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하지만 이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기간 만료 8개월이 남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대응이 쉽지 않은 부분이십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