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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김진우 전문가
법무법인
Q.  헤어진 전남친이 자신의 지인들한테 제 번호를 유출하고 다니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는 상황으로 사람을 바꿔가며 연락했지만 실제 연락을 한 주체는 전남친이기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취소와 무효의 사유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민법 조문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Q.  모텔 욕조 깨졌는데 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조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이용자의 과실로 인해 욕조가 파괴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Q.  고소 성립 가능성 궁금합니다! 00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고소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소 경멸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볼때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어제 통과한 특검법 3가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혹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소 정치적인 결정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을 밝히는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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