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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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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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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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외 개봉금지 라는 문구가찍힌 우편물
안녕하세요. 형법 제316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편지를 승낙 없이 열어본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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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스타, 라인 자영 판매 처벌
안녕하세요.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참조 바랍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처음부터 대가를 제공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참조바랍니다.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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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 피해자입니다 개인합의 볼려는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법원에서는 형사처벌불원의사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제출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합의 기간의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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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거래 직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판매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공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이 필요할 여지가 있겠으나, 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판매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거래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제공한 추가 품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품에 대한 환불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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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사를 보다가 아동학대죄 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말씀주신 사안의 사실관계는 비록 다소 부적절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아동학대죄의 성립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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