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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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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부양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6조(부양의 순위)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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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과 한 집에 있지 않고 별거중에 있으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거를 하게 된 경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별거하게 된 데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고, 별거한지 2년이 지났는데 서로 관계 회복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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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연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2회차 연체라면 말씀하신 "3번째 달에 150만원을 내는 것, 아니면 세번째 달에 50만원만 내고 만기일보다 두 달 더 납입을 하는 것" - 이 두가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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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시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을 한푼도 해주지 못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은 제가 가계 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고 살림도 완벽하게 하지 않았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준다고 하더라도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 - 전부 남편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으므로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5천만원 이체, 프리랜서, 주부 등 모두 기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유책여부는 재산분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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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시에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세전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초로 산정되며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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