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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절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트에 담아놓은 것을 집어서 계산한 행위를 절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타인이 계산하기 전까지는 해당 물건은 마트 소유이므로 이를 계산하고 가져왔다면 절취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모욕 ,명예훼손 성립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을 지칭하면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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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 당한 것은 몰래 찍어도 증거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음은 대화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증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폭행 영상 촬영의 경우에도 증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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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V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던데요.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도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구고등법원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위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에 탑승하여 폭행한 것은 운전자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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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외자의 경우 상속권리이나 양육비 지급등에 대해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도 친자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혼외자를 양육하는 사람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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