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고,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하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