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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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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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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형사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나 크기,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혼인신고 처리기간 알려주세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처리기간의 경우 빠르면 2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되고, 늦어지면 6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폭행·협박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시비가 붙었을때 먼저 맞으면 정당방위로 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때린 뒤 때린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반격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특수협박및 폭행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 상해정도, 전과유무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 지금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긴 합니다.
폭행·협박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폭행을 당하고 그 뒤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까지 손해배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트라우마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정도이면 이에 대한 장해평가를 하여 장해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그정도는 아니라면 위자료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협박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상대가 날 폭행하는데 쌍방과실이 아닌 일방폭행이 성립할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방어를 넘어서 반격방어도 포함되나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이정도면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그냥 조금만 살다 말라했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나온말인지 모르겠지만,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혼인할 마음이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했어야 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예전에 비해 요즘 이혼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가치관의 차이, 가족에 대한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이혼이 많아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미혼부는 자녀 출생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개정으로 출생신고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민사
2024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소액 대여금 소송 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되고 판결선고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으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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