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부관리 계약 다음날 해지시 위약금 지불해야 하나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계약 후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청약 철회와 환불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계속거래 계약의 해지 및 환불계속거래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재화나 서비스를 받는 계약을 뜻하며,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의 경우 법정 사유를 빼면 아무 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불만 시에도 계약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위약금과 대금 환급자신의 잘못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그로 인한 손실액보다 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입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재화나 서비스 비용을 초과한 대금 환급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 당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피부관리 서비스를 20회에서 25회로 변경하고 추가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으므로 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마다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질문입니다 !! (가계약금 포함)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인(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도인(예전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보통 매도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과 전세입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2. 전세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만약 경매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 계약의 진위 여부와 함께 집주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위의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Q. 만일 이번계엄령때 군인들이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 투표를 못하게 방해했다면 아직까지 계엄이 해제가 안될수도 있었떤건가요?
계엄령 하에서 군인들이 국회의원의 투표를 방해했다면, 이는 민주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발동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의 권한이 강화되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약 군인들이 국회의원의 투표를 방해했다면, 계엄령 해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군이 정치적 결정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으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 해제가 늦춰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군의 권한과 민주적 절차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사고 후 보험비 및 렌트카 비용 분담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 중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질문자님께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사용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비용은 위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제가 가능한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보험비를 공제하는 것 역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