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겸업금지조항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중입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없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주 거래처인 A 기업에 영업하여 업체 등록을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문제가 되지 않는 시점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A 기업에 영업하여 업체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사와 협의 없이 A 기업에 영업하여 업체 등록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겸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