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빌라 전세계약할때 이주할때 돈받는 주체?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조합으로 이전됩니다. 세입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이주비 대출은 조합에서 제공하며, 대출 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재개발로 인해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넘어가면, 세입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시점부터 세입자는 조합에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알바생들이 단합해서 한꺼번에 그만두면 피해신고가되나요 ??
집단 퇴사가 부당 노동 행위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퇴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의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알바생들의 집단 퇴사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나 비용 증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