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쥐로 인한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쥐로 인한 누수의 책임 소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쥐가 배관을 갉아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건물의 유지 보수 책임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계량기 이후의 부분은 세대가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세대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쥐로 인한 누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안 되면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가 주택이 딸 명의이고, 딸이 독립하여 혼자 지내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보아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합니다.차상위계층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Q. 알바 허위 공고 과장 공고 신고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허위 공고나 과장 공고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신고하기알바몬 어플에서 지원하셨다면,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메뉴에서 "허위/과장 공고 신고"를 선택하시고, 신고 사유와 공고 링크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아르바이트 허위/과장 공고 신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공고 내용 등을 자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위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허위나 과장된 공고를 올린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화장품 표기 법률 , 위탁 제조원도 표기 가능한가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대해 제품명,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제품명에 '제조원:(제조사)', '판매원:(자사)'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위탁 제조원을 제품명에 함께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 합니다.1. 화장품의 명칭2. 화장품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3. 가격4.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합니다.)5. 전 성분6.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받은 효능·효과7.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