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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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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내용증명 발송시 상대 전화번호 모를경우
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 서비스 중 하나로,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특정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핸드폰 번호는 내용증명 발송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아니며, 수신인의 주소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발송인, 수신인, 우체국 보관용 총 3통의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반송된 내용증명을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Q.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가 주택이 딸 명의이고, 딸이 독립하여 혼자 지내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보아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합니다.차상위계층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Q.  알바 허위 공고 과장 공고 신고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허위 공고나 과장 공고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신고하기알바몬 어플에서 지원하셨다면,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메뉴에서 "허위/과장 공고 신고"를 선택하시고, 신고 사유와 공고 링크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아르바이트 허위/과장 공고 신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공고 내용 등을 자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위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허위나 과장된 공고를 올린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화장품 표기 법률 , 위탁 제조원도 표기 가능한가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대해 제품명,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제품명에 '제조원:(제조사)', '판매원:(자사)'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위탁 제조원을 제품명에 함께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 합니다.1. 화장품의 명칭2. 화장품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3. 가격4.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합니다.)5. 전 성분6.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받은 효능·효과7.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Q.  업종코드(국세청홈택스, 나라장터) 관련 문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코드를 사용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에서 제정한 산업별 분류 체계로, 국내 모든 산업을 총망라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업종 코드를 사용합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발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하되,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분류하는 업종 코드로 제한하여 발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발주 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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