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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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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동시이행판결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나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동시이행판결을 내려 양쪽 모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합니다.반대의무란, 동시이행판결에서 서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를 말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와 등기서류 교부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반대의무입니다.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즉,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으며,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민사 집행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악의로 부당하게 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권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관련된 판례를 찾으려면, "민사집행법 제53조 판례" 또는 "채권자 부당한 집행 판례"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https://legalengine.co.kr/reference/laws/%EB%AF%BC%EC%82%AC%EC%A7%91%ED%96%89%EA%B7%9C%EC%B9%99?category=case&article=%EC%A0%9C53%EC%A1%B0
Q.  아청법 44조 가목 및 라목을 범한 가해아동은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10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이라면, 일반적으로 "소년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이나 교화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경우(예: 성범죄)에는 성인의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목과 라목의 행위가 나목(성착취물 소지 등) 및 다목(성적 착취 행위 강요)보다 경미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아청법은 강력한 보호 법률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대상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량 경감이나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쇼핑몰에서 금액올리고 품절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주장하는 "가격 오등록"이 명백한 실수로 인정될 경우, 이는 예외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여러 쇼핑몰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점과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기간과 연관된 할인 가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자가 이를 단순한 "가격 오등록"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판매자가 처음에는 "품절"을 이유로 설명하며 5,000포인트를 제안했다가, 귀하가 이를 거절하자 "사실은 가격 오등록"이라고 말을 바꾼 점은 상황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립니다. 이는 품절을 가장하여 판매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가격을 올린 후 품절 처리를 했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부당한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례를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고의로 품절을 가장하거나 가격을 올린 후 주문을 취소하려 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알고 싶어요?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이송됩니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와 논거가 제출되며, 대통령 측도 변호를 통해 방어할 기회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파면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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