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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시 상대 전화번호 모를경우

내용증명 발송시 상대 이름/주소는 아는데

핸드폰번호 몰라도

내용증명 송달만 되면 되는거라 상관 없나요?

아니면 핸드폰번호도 무조건 알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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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몰라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름하고 주소만 알면

    별도의 핸드폰 번호는 필요없습니다

    주소로 송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달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 서비스 중 하나로,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특정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내용증명 발송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아니며,

    수신인의 주소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발송인, 수신인, 우체국 보관용 총 3통의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반송된 내용증명을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핸드폰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상대 주소로 발송하는 것이므로 전화번호가 없어도 주소만 있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성명과 주소만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상 내용증명은 수신인의 주소지에 배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연락처를 아는 경우 기재하면 우체국에서 배달 시 수신인 확인이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