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하면 재혼한 새부인과 원래 자녀의 재산 문제 관련궁금합니다.
1. 재혼한 배우자에게 집 명의를 주고 사망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지분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어 집을 상속받게 됩니다.2. 재혼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집을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집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에게 유류분이 있다면, 5억 원짜리 집에서 약 1/4인 1억 2천5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상황(예: 집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직인도장 “인“ 유무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법인 직인도장에는 "인"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 자는 법인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직인에는 "대표이사 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 인"과 같이 회사명 뒤에 "인" 자만 들어가도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인 자가 있는 도장과 없는 도장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도장의 사용처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토보상이 가능한 근거 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대토보상의 근거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위 법률 제63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해당 법률에 따라 대토보상이 가능하며, 보상 방법과 절차 등도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