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명령 이후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초본이 필요한가요?
지급명령 이후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초본이라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상단 메뉴에서 서류 제출 > 신청 서류 > 주민등록초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본 발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지급명령 정본이나 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면, 재산 명시 신청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에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채무자의 신용을 제한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회장 인준 관련해서 법적 소송이 걸려 있는데 새로운 회장 선출이 가능한가요?
상급기관이 법적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해당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낫고, 상급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회장을 선출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장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새롭게 선출된 회장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회장의 지위가 회복되며, 상급기관은 기존 회장의 인준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만약 상급기관이 임의로 선출한 회장이 기존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기존 회장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급기관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회장 선출을 중단하고, 기존 회장의 인준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변사 사건 종결처리가 조작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 수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지방검찰청에서 재수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등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이유와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는 해당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민원실에서 교부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재정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서와 증거서류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즉시 해당 사건을 기소해야 합니다.
Q. 네이버 스토어 반품비 10만원를 내야하나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요구하는 10만 원의 반품비는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해당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재화 등의 가격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됩니다.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아닌 부정수급을 한 당사자에게만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지며 지급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구직급여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