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차매매계약 사기성립 가능성과 손해배상청구
1. 형사 처벌 가능성알선 딜러와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의 결함을 고의로 숨기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차량 주인 역시 차량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알선 딜러와 중고차 매매상사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범위:매매대금 전액 환불위약금차량 수리비폐차 비용렌트비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대인 구상금 포함)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과태료 납부 비용3. 폐차 후 하자담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가능합니다. 차량을 폐차했더라도 매매 계약 당시 차량에 하자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차 전에 차량의 결함을 증명하는 자료 (사진, 동영상, 정비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4.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대응매수자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전 소유주 또는 딜러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개인 간 거래) 마스카라 샘플 5개 구매했는데 굳어서 사용이 안되는데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
개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7조에 의거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또한, 마스카라와 같은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전에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이 굳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를 환불해주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한 집에 2세대제로 전입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세대 전입신고 가능 여부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의 주택에는 하나의 세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 한 호실에 두 명의 세입자가 각각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예외적인 경우: 다만, 주택의 구조와 사용 형태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대 전입신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현관문이 2개이고 방이 방문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큰 평수의 집과 원룸으로 구분 가능하다면 2세대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기존 임차인의 동의 필요 여부2세대 전입신고를 위해 기존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빌라 호실의 소유자는 질문자님이고, 질문자님이 2세대 전입신고에 동의한다면 기존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서에 다른 세입자의 전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3. 추가 전입신고 시 필요 서류세대 분리된 경우:전입신고서 (세대일부 등)임대차계약서 (원룸 부분에 대한 계약서)신분증(필요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전입신고서 (세대합가)임대차계약서신분증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세대주의 동의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 제출)
Q. 진술여부와 경찰이 의료기록을 입수 할 수 있나요?
1. 경찰의 의료기록 입수 가능성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경찰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입수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인 경우:법원의 영장: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의료기록을 강제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환자 본인의 동의: 환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의료기록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긴급한 경우: 범죄 수사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영장 없이 의료기록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2. 누나의 진술과 의료기록누나가 어머니의 우울증을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근거로 정신병원 의료기록을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는 없습니다. 누나가 어머니의 법정대리인이거나,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은 누나의 진술만으로 의료기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록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누나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제공했거나, 경찰이 정신병원 관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록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3. 본인 진술의 부재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진술을 받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본인의 진술을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누락시켜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사망의료기록에 본인과의 면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경찰에 본인의 진술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건 종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혼인신고전 부동산 매매 공동명의 설정
1. 이별 시 재산 분할 문제차용증 작성: 여자친구분으로부터 잔금의 일부를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 변제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지분 설정: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 비율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분이 잔금을 부담한 비율만큼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별 시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지, 누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2. 증여세 문제혼인신고 전에는 여자친구분에게 잔금을 지원하는 것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금전 대차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금전 대차 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분이 부담하는 잔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공동명의 설정부동산 매매 계약 시, 처음부터 여자친구분과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때, 각자의 지분 비율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본인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치를 때 여자친구분과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자친구분의 지분 비율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