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잔금 지급일이나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이사한 지 5개월이 지났으므로 아직 7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입 가능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빠른 시일 내에 HUG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화장품 도매업체에서 피부관리업를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화장품 도매 및 판매만 가능하며, 피부관리샵 운영은 사업자등록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피부관리샵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으로 분류됩니다. 미용업을 영위하려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화장품 도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할 구청에 미용업(피부)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세무서에 피부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는데 보증금완납영수증이 무엇인가요? 부동산에다가 달라고해야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전세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보증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부동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제출은 필수입니다. 은행에서 거래 명세서를 받았다면, 보증금이 모두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지만, 허그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명확한 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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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주택건물 지하에 목장갑공장이 있어도되는건가요?
다가구주택 건물 지하에 공장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며,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하지만, 합법적인 공장 설치라 하더라도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주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65dB의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 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소음 공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공인된 소음 측정 기관을 통해 정확한 소음 측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그리고 주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 환경 부서 또는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공해로 신고하십시오.
부동산·임대차
Q. 제주도 년세 계약할 때 '제주형주택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 걸까요? 없으면 년세 및 보증금 보호가 안되는 건가요?
문의하신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권장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연세 및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않아도, 임차주택이 양도되거나 경매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연세 및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