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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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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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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폐지통보를 받았습니다어찌해야하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변제금 연체 때문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회생 재신청개인회생 재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인회생 신청 내용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채무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기존의 채무와 추가된 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처음 신청할 때보다 심사가 더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은 개인회생 폐지 후에도 가능합니다.3. 개인파산 신청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매각되어 채무 상환에 사용되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 상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재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개인파산 신청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는 채무자의 상황과 채무 규모,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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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대출 받은 상태에서 주거시 질문
1. 부가세 환급금 반납 의무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부가세 환급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전제에 어긋나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매입 당시 과세기간을 포함하며, 주거용으로 변경된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2. 건축물 용도 변경전입신고 자체가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여전히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유지됩니다.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관련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대출 문제 발생 가능성주거용으로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일반사업자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출 계약 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대출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 상환 요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으로 변경 시, 금리가 변경되거나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가장 정확한 정보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및 용도 변경에 따른 대출 조건 변동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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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헬스장 환불금액 관련 문의 계약서 표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본인 의사로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 금액을 계산합니다.이용 개시일 전: 이용료 전액 - 위약금 (이용료의 10%)이용 개시일 이후: 잔여 이용료 - 위약금 (잔여 이용료의 10%)여기서 '이용료'는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보증금은 제외)제시하신 계약서의 환불 규정은 체육시설법상 규정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이용료에 가입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환불 금액 계산 시 가입비를 별도로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 시 잔여 이용료가 아닌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체육시설법 위반입니다.3개월 회비 15만원, 가입비 5만원을 납부하고 2일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환불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총 이용료: 150,000원 (회비) + 50,000원 (가입비) = 200,000원잔여 이용료: 200,000원 - (200,000원 / 90일 × 2일) = 195,556원 (1일 이용료는 총 이용료를 이용 일수로 나눈 값)위약금: 195,556원 × 10% = 19,556원환불 금액: 195,556원 - 19,556원 = 176,000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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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고인 유죄로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기록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출했던 증거 일부를 검찰청에 열람 등사 신청했는데요. 3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열람 및 등사를 불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허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실수 또는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주 이상 연락이 없다면 직접 검찰청에 문의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 처리 기간은 평균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 기록의 양, 담당자의 업무량 등에 따라 3주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 특히 카카오톡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열람 및 등사 범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담당 검사 또는 담당 직원의 업무량이 많아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검찰 내부의 결재 절차 등 행정적인 이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전화하여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 처리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세요. 담당자에게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예상 처리 기간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건 고소를 위해 해당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보세요.만약 검찰청에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지연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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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이름에서 한자를 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개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이름 중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개명 신청 후에는 개명 허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 후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은행, 보험사, 학교 등에 이름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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