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건번호2018가합 592298하자보수비 청구 관련
일반적으로 과거 하자보수 합의는 당시 존재했던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11년 전 신축 당시 발생했던 결로 및 누수 문제에 대한 합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재 발생한 결로 문제는 별개의 하자로 보아야 하며, 과거 합의로 인해 현재 하자에 대한 관리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외벽 결로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관리실에 있습니다.다만, 세대의 과도한 습기 발생, 환기 부족 등 세대 거주자의 귀책 사유로 결로가 발생했다면 세대 거주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로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판단되어 관리실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과거에 수령한 합의금은 하자보수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결로는 새로운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보상 범위가 과거부터 미래까지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합의서에 결로누수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에 발생한 결로는 새로운 하자로 보아 보수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원청사의 생산 loss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
1. 원청사의 귀책사유가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원청사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2.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는 기업이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환율 변동, 자연재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인력 감소는 경영상 리스크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이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원청사의 생산 loss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우선 원청사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은 원사업자(원청사)가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청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생산량을 감소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거인 전세대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동거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동거인은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예비 배우자분이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예비 배우자분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모님 집이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의 정보가 중요하며,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회사 퇴사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촉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해약 건과 관련하여 제재위원회가 열렸다는 이유로 해촉을 강요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설계사 코드는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설계사 코드를 반납하지 않는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구상권 청구를 언급하며 타사 이직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객센터 관리자가 민원을 무마한 것은 직권남용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 내용을 회사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녹취록을 들려주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이야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보험료 대납 및 불법 교육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유지확인서 위조 및 보험료를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 역시 불법 행위입니다.퇴사 후 사고자로 올리겠다거나 자식들까지 회사 관련된 곳에 못 다니게 하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날짜, 시간, 관련자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험회사의 불법 행위 (대납, 불법 교육, 유지확인서 위조, 보험료 개인 통장 수령 등) 및 부당 해고, 설계사 코드 미반납, 구상권 청구 협박 등에 대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