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기노령연금 수급중 소득발생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 파악 시점국민연금공단은 매년 1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2024년 현재 시점에서 2023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A값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2. A값 초과 여부 판단전년도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달이 1개월이라도 있다면 그 해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정지됩니다.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 연금공단은 해당 연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A값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A값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공단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A값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만약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시점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이전에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환수 금액은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3. 연금 정지 및 소급 환수연금 정지: A값 초과가 확인된 연도의 7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소급 환수: A값 초과가 확인된 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 기지급된 연금액은 소급 환수됩니다.4. 소급 환수 계산법전년도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A값과 비교하고, 초과하는 월의 연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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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임원변동 없이 변경등기했을때 등기부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 만료 후에도 동일한 임원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는 임원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하더라도 변경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최초 취임일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중임으로 인해 임기가 갱신된 경우에는 새로운 취임일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취임한 임원이 2024년 1월 1일에 중임되었다면, 등기부등본에는 2021년 1월 1일과 2024년 1월 1일, 두 개의 취임일이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의 '등기 기록' 부분에는 중임 등기가 완료된 날짜와 함께 "중임"이라고 명시됩니다.즉, 임원 변동 없이 중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새로운 임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원의 취임일이 추가되고 등기 기록에 중임 등기 사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하셔도 변경 내용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 등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임 등기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임 등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 뿐만 아니라 현재 유효한 등기 사항만 표시하는 일반 등기부등본도 함께 발급받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내용증명 폐문 부재 초본떼는 방법이 있나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플랫폼에 연락하여 계약서 재발급 또는 사본을 요청해보세요.계약서를 작성한 플랫폼에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목적이 계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보세요.상대방이 잠수를 탔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도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질문우선변제권,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관한 질문?
1.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네, 맞습니다. 은행에서 HUG 버팀목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 날짜 순서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2. 대항력과 임대인 변경네, 질문자님의 이해가 맞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인 24.12.05 00시부터 질문자님은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24.12.06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질문자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계약 내용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3. 잔금 이후 확정일자24.12.04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 후에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4.10.25에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잔금 지급이나 전입신고와는 관계없이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4. 임대인 변경과 계약서 재작성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HUG 보증보험 계약 변경을 위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HUG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계약 내용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대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에 대한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우선변제권은 기존 확정일자에 따라 유지되며, 새로운 확정일자는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에 대한 효력을 갖습니다.
Q. 가족중 갑자기 세대주가 저로 바뀐다고해서 변화되는게 있나요?
갑자기 세대주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 자체가 보험료나 기타 금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일부 제도나 혜택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청약: 청약 시 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청약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 시 유의해야 합니다.주택 관련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은 세대주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대출 자격 또는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택 관련 세금: 재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세대주 변경 자체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대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는 세대 구성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지만, 세대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세대주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정부 지원금 및 혜택: 일부 정부 지원금이나 혜택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지원 자격 또는 혜택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통신, 금융 상품: 세대주 변경 자체는 통신 요금이나 금융 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주 명의로 가입된 상품의 경우, 명의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디딤돌 대출: 이미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세대주 변경 후에도 대출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료 및 기타 금액: 세대주 변경 자체가 보험료나 기타 고정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