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증거능력 관련해서질문이있습이다
수사기관 작성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해당 조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2.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제4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제312조 제6항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재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 중 제312조와 제316조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전문증거가 원진술자의 진술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시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원진술자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각각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수사기관 작성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해당 조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재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 중 제312조와 제316조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했고 아직 소유권이전을 안했는데요. 다른 아파트를 또사도 1가구인게 맞는지요?
분양전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분양전환이란 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직 LH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질문자님입니다.주택 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질문자님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즉시 하지 않고,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등기 시점을 늦추는 것일 뿐,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포괄양수도 법인 개인간 거래방법??
포괄양수도는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일부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포괄양수도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업을 개인에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사업의 전체적인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 등을 모두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며,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소유 부동산이 두 채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매도할 때에도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법인과 개인 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2.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합니다.3.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습니다.독립된 사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장 운영, 독립적인 회계 처리, 인력 운영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포괄양수도는 세금 및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