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할 집이 건축물 대장에서 주택, 소매점으로 나오는데 주택으로 살아도 되나요?
해당 주택을 매매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용 건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이 있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야 합니다.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과 함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이 있으면 매매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에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약 사항 등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사기 피해 벌금 환급 받는 절차
교통사고 사기 피해를 입증하여 보험료 할증 환급을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납부하신 벌금 200만원은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한 벌금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으로, 보험 사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제재로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검찰청 징수계에서 말한 것처럼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것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관할 경찰서에 피해 회복 신청을 하셨다면, 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서에 제출하신 피해 회복 신청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벌금 환급은 어렵더라도, 벌점 삭제 등 다른 행정적인 불이익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Q. 자고 일어나면 왜 입냄새가 나는 걸까요?
자고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나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입냄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아침 입냄새의 주요 원인은 입안 건조와 세균 번식 때문입니다.1. 입안 건조: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침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특히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 코를 고는 경우, 이갈이를 하는 경우에는 입안이 더욱 건조해져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2. 세균 번식:입안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밤 사이에 침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이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해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자기 전과 아침 식사 후,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 후에도 꼼꼼하게 양치질을 합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혀 표면의 설태를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언제가야하나요?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2024102307410741는 2024년 10월 23일 오전 7시 41분을 의미합니다.해당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 명시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 절차로, 판사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출석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만약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연기 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통지서를 발급한 경찰서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불법건축물 신고하면 방 뺄수있는건가요?
1. 불법건축물 신고 후 방을 뺄 수 있나요?불법건축물을 신고하더라도 민사상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고 후에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 해지 전까지는 방을 뺄 수 없으며, 임대인과의 합의 또는 계약서 상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하지만, 불법건축물 신고는 임대인에게 행정적인 처분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2. 전입신고 금지 조항과 과태료 부과 여부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더라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즉,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관할 구청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을 신고하여 임대인에게 행정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